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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규정 최대로

용식옹산 2022. 12. 10. 11:39

경조사 휴가규정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며칠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터무니 없는 규정을 정해 놓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경조사 휴가규정은 안지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강제 사항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가일수를 자체적으로 정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경조사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공무원 경조사 휴가규정을 준해서 날짜를 지정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규정을 보면 본인의 결혼은 5일, 자녀의 결혼은 1일, 배우자 출산은 10일, 배우자 및 본인의 부모의 사망은 5일, 조부모, 외조부모는 3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이라는 경조사 휴가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입양이나 임신, 출산 등 상세하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소상공인 회사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혹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직원의 존비속 또는 그 외 가족까지 적용여부는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범위입니다. 또한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의 본가와 처가 또는 시댁의 기준을 달리 한다면 이 또한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많은 사기업들은 취업규칙에 경조사 규정을 재정해 놓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만약 개정 필요하다면 노사 합의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은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규정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종종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부분은 비슷하게 규정을 만드면서도 간혹 중요한 경조사를 사소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조회를 만들어 경조사비를 공제할때 직원이 동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때는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회사의 정해진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너무 불합리하거나 평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지키면서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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