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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얼마전 집근처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정기검사를 하고 왔네요. 저는 평일에 이용해서 별다른 예약없이 빠르게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개인적으로 정비를 하는 목적 외에 자동차 정기검사는 의무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기간을 놓치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기간에 맞춰서 우편물이 집으로 오기도 하니깐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기일이 헷갈리는 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 구매후 4년 후에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할 수 있어요. 승용차는 23,000원이지만 예약을 하면 1,200원의 소소한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자동차검사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요. 유효기간 이후 31일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에는 1만원씩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를 참고해서 내 차 검사비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자동차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이 되고 있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검사 예약을 진행하면 좋은데요. 자동차검사 예약은 검사 시간은 지정할 수 있지만 해당시간에 오는 차 순서대로 진행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예약을 하면 약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위에서 언급했지만 정기검사, 종합검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검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공통서류와 개별 사유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안에 여유있게 진행하는게 좋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대도시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기환경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검사비용도 더 비싼편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 예약 방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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